주식회사 팍스톤매니지먼트(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라 합니다.)를 설립하여 운용하는 자산운용자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경제전반의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29일부로 팍스톤매니지먼트 Stewardship Code를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 성명 | 직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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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근모 | 준법감시인 | geunmo.suh@paxtone.com |
주식회사 팍스톤인베스트먼트(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합니다)에 대한 투자 및 융자, 경영·기술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의 결성 및 관리·운용 등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서, 신기술사업자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의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원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 5월 29일부로 ㈜팍스톤인베스트먼트 Stewardship Code를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 성명 | 직위 | 연락처 |
|---|---|---|
| 윤우정 | 준법감시인 | woojung.yun@paxtone.com |